교과부, 교장 후보자 4명 최종 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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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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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4명을 9월1일자 초중고 교장 정기 최종 인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장후보자 1481명 중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장 후보자 1명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취소 소송 중인 경남교육청 소속 교장 3명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내부형 공모로 선출돼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제청된 전교조 출신 박수찬(55)교사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출신이라고 모두 임용 거부하는 게 아니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용한다.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제청된 1명은 전교조 출신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임용했다”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소송, 재판 중이면 임용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9월1일자 인사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장 총 1477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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