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 직원 조기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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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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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28일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직원 이 모씨가 체포되는 등 군남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7일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방사청은 금품ㆍ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했다.
 
 결의문을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분야에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해당 분야에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해 비리의 근본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원 이 모 씨 역시 원가회계검증 분야에서만 23년간 일한 배경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리ㆍ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평가위원 관리정보 시스템과 업체 사업이행 실적 평가 제도 등도 도입된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한번 뇌물을 받으면 그 업체의 볼모로 잡혀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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