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일부 선박 수리 시설에 대해서만 항만 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모든 시설과 장비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선박 수리조선 시설이란 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의 운영시설, 겐트리크레인 등의 장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동안 항만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돼 다른 작업시설과 운영시설 등은 설치가 불가능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박수리 시설의 항만 내 입지 범위가 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 공급을 위한 예선(대형 선박의 입항이나 출항 시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 보유기준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하동항은 예선 확보, 예선계류장 지정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업체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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