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화재·흥국생명 과징금 '26억원' 부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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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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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이 대주주의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흥국화재는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돼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과 과태료 3750만원, 흥국생명에 과징금 7억4000만원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흥국화재는 '대표이사 1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도 받았다. 직무정지는 문책적 경고 윗단계의 제재 조치로, 보험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대주주인 A개발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 구좌당 4억원, 총 48억원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 또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임에도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네 차례나 의사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게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선박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는 이 외에도 2006~2008년 기간 중 조선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조선사별 인수한도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을 인수해 총 58척 중 25척의 사고가 발생했고, 재보험사도 부실한 곳을 선택해 2231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국화재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사회 의사록 조작을 이유로 지난달 흥국화재의 전·현직 사외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골프회원권 우선분양권 거래 형식을 빌려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한 보험업법 제111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라며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하는 것 역시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흥국화재의 경우 이외에도 기초서류 변경 제출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돼 '대표이사 1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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