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 연루 직원 조기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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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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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방위사업청이 최근 군납 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7일 과ㆍ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직위자 등 160여 명이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품ㆍ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했다.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분야에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해당 분야에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복귀차단제’는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원 이 모 씨 역시 원가회계검증 분야에서만 23년간 일한 배경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리ㆍ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업체 간 사전짬짜미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신청과 동시에 가격투찰을 처리하기로 하고 입찰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담합업체를 제보한 업체에 일정물량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 적격심사를 받을 때 받는 감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품목제조정지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5점을 받아 사실상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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