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교수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 체포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서울시자문위원은 직접적인 정책결정 권한은 없지만 교육청의 교육발전정책 수립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력에도 반영되는 만큼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원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과 야권에서는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에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옴에 따라 내사를 시작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인 6개월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절차를 생략한 채 사실상 수사의뢰와 유사하게 사건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며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표가 끝나 지체없이 외부 수사를 시작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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