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그룹 임원, 2000억원대 사기 대출로 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28 22: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는 현진그룹 전모(66) 전 회장에게 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2258억여원의 중도금 대출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40) 현진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258억8400여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