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40) 현진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등은 2007년 9월 28일부터 2008년 8월 11일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258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258억8400여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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