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1.4617117주, 1.9797297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0월 4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한다.
주식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일 현재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이들 은행의 지분을 99.99%씩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회사 또한 존속법인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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