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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 중앙회 회장(왼쪽에서 4번째)과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4번째)이 29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29일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건물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식을 갖고 13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은 지난 1996년이후 올해까지 총 172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르게 됐다.
무료법률 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에 사용된다.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해 이를 시행하게 된 이후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불량과 종자불량으로 인한 피해 및 농작물 밭떼기 거래에서 오는 피해 등 지금까지 9만267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조금액 기준으로 1조166억원 이상의 실익을 제공했다.
이밖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업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 상담실(법률문제, 소비자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확대해 올해 200회 실시를 목표로 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인이 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전국 농협영업점, 준법지원부 (☎02-2080-7865)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농협www.mynh.nonghyup.com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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