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및 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담 완화(종전 최고 90만원→30만원)뿐만 아니라 검사시간 단축(약 25분 단축) 및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 감소 효과도 상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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