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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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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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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추후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는 시점에서 향후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함에도 감독 당국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선전적, 구호적인 공약만 남발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실효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순위채 개별 및 공동소송의 신청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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