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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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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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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세관은 또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 연휴 전주 금요일인 내달 9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 마감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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