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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시장 '빚갚아라' 공갈ㆍ주거침입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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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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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 28일까지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영세상인, 저소득 대학생,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고리 대부행위, 무등록 대부업이나 허위 등록 등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채업자의 청탁을 받은 조직폭력배가 채권ㆍ채무를 빙자해 청부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행위 △조직폭력배가 조직 자금원을 마련하고자 벌이는 불법 대부행위 △폭력을 동원한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채권ㆍ채무를 악용한 성폭력ㆍ공갈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 행위 등이다.
 
 단속 시 최대한 여죄까지 파악해 중형을 유도하며 지자체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영업을 정지시키고 부당 이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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