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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출석요구시 고소요지 미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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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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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소ㆍ고발 사건의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요지 사전통지제’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수사업무시스템 상에 ‘고소 요지 및 구비 서류’ 입력란을 신설하고, 고소 요지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인천ㆍ대전ㆍ울산청에서 1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도로 피고소인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은 피고소인의 첫 출석 때부터 심층적 조사를 벌여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피고소인 등 소환 대상자에게 고소 내용과 소환 이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경찰은 출석 요구서에 경찰관서의 약도와 교통편 안내서를 추가하고자 전국 경찰관서의 표준약도도 제작 중이다.
 
 앞서 경찰은 출석 요구서 봉투의 발신명의를 기존의 담당수사관에서 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수사이의ㆍ수사관교체 제도 등을 안내하는 문구를 포함 시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벌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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