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이같은 처벌에 대해 형벌이 과중하다며 2급 법원에 이를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베이징일보는 전했다.
산동성 농민인 범인은 올해초 다리 아래서 한 여성을 위협하여 46원의 돈을 강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1급 재판소가 3년 징역에 6000위안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형벌이 과하다며 2급 재판소에 항소하였다.
하지만 2급 법원은 범인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돈을 빼앗았고, 그 행위가 시민의 신체 권리나 재산을 침범했고 명백히 강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마땅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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