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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장발장? 법원 46위안 훔친 범인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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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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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8월28일 베이징(北京)일보에 따르면 중국 1급 법원은 한 여성을 위협하여 46 위안을 훔치고 경찰에게 붙잡힌 23살의 범인에게 3년 징역에 6000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

범인은 이같은 처벌에 대해 형벌이 과중하다며 2급 법원에 이를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베이징일보는 전했다.

산동성 농민인 범인은 올해초 다리 아래서 한 여성을 위협하여 46원의 돈을 강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1급 재판소가 3년 징역에 6000위안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형벌이 과하다며 2급 재판소에 항소하였다.

하지만 2급 법원은 범인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돈을 빼앗았고, 그 행위가 시민의 신체 권리나 재산을 침범했고 명백히 강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마땅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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