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강형래 경정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9일 주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 심포지엄에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2개의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경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진행될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경찰 측 대표창구인 수사구조개혁단의 일원이다.
이에 따라 그의 의견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강 경정은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가 부담스러운 만큼 과거 우리와 동일한 구조 개혁 경험이 있는 일본식 수사권 분점 구조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경찰을 1차·근본적 수사 주체로 설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2차·보충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시비를 가르고 필요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강 경정은 “이런 관점에서 향후 제정되는 대통령령은 수사 지휘의 주체, 대상, 사항, 방식, 범위, 한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수사 지휘’를 ‘수사 통제’의 개념으로 바꿔 검찰이 경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되 부당한 사안에 한해 제한하는 의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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