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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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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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북부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북부청 관계자는 시·군별 신청자 대상으로 적격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저소득층 주민에게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87세대가 생활비용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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