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형사 4부)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빅뱅 멤버 대성을 무혐의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가가 없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가 지나가기 전 가로등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음주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척수 손상을 동반한 흉부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파열, 과다출혈 등의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선행사고로 도로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던 피해자 현모씨(3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