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낮 12시 10분경, SC제일은행 명동 지점에는 단순 입출금 거래 창구 2곳 중 1곳이 비어있었다.
비슷한 시간대의 무교동 지점 역시 창구 4곳 중 2곳도 닫혀 있었고 창구 직원은 1명이 전부였다.
이날 SC제일은행 노조에 따르면 복귀한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직무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백 기간에 따른 간단한 업무 연수와 태업으로 인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이들을 영업 일선에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사측의 방침 때문이다.
실제로 SC제일은행 노조는 복귀 후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한꺼번에 자리비우기 등의 '준법투쟁'으로 파업 방식을 선회키로 했다.
이를 우려한 사측은 파업이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42개의 영업점도 당분간은 열지 않을 계획이다.
노조원인 한 SC제일은행 직원은 "사측은 파업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영업점 뒤편 방에 몰아넣고 파업에 참여하면 업무용 단말기를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측은 복귀한 직원들의 업무용 전산 시스템을 닫고 비밀번호를 모두 초기화시켰다.
그리고 노조원들과 지점장 간 일대일 면담을 시행하는 한편, 노조원들에게 복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담은 소감문과 고객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직원은 “30일까지 이를 쓰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측에서 얘기하고 있으며, 31일 파업에 참가할 경우 후선발령처럼 임의로 다른 곳에 발령을 낸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여있는 방을 벗어날 경우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화장실이나 겨우 오가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감금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율 노조위원장은 "이는 준법투쟁을 막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며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와 녹취파일이 확보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측은 '영업점의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복귀 직원들의 '직무 대기'와 관련해 "파업으로 인한 2개월간의 공백 상태를 메꾸기 위해 업무 연수가 필요한 데다, 태업과 파업을 병행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고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측의 조치로 노조원들이 업무에 임하지 못하면서 태업에 따른 별도의 고객 피해는 불거지지 않았다.
노조는 오는 31일 한시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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