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위해 골목길 모퉁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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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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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야확보와 차량의 교통 원활 위해 기준 제안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폭 6m 미만 도로를 대상으로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드는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로모퉁이 길이(가각전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 모퉁이 길이는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모퉁이에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직각인 모퉁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회전 차량은 여유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6m 미만 도로는 주택가 골목길이 대부분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안전을 위해 도로모퉁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폭이 6m 이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모퉁이를 완곡하게 만드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폭이 6m미만은 그 기준이 없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어 도로 모퉁이 길이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도로폭, 도로 모퉁이 길이(가각전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한 기준이 마련되면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안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보호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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