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위치한 정부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보육시설이며, 신청일(포함) 이전 3개월간 보육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보육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원장이 근무하는 보육시설,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 위치하거나 보육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양일간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인 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각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공인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정부평가인증 결과 통보서 사본이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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