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책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대책기간동안 정부는 15개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찜질방이용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등 6개 개인서비스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
또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대비 1.8배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2500여곳 개설 등을 통해 성수급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대비 5조원 늘어난 19조4000억원을 추석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확대 정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은 5조원, 민간 시중은행은 7조3000억원 등 총 12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또 신보에 4조5000억원, 기보2조원, 지역신보에 6000억원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9월과 10월사이에 제공한다.
재해 중소기업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4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추석기간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 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운영해 관세 환급금을 지원하고, 9월말로 정해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기한을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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