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분양부터 3순위 청약자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1, 2순위 청약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3순위는 사업자가 청약 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인 'www.apt2you.com'을 통해 3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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