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 경제부 차장 |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을 선정, 지난 23일부터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 등을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및 법무사,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와 변리사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방침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 그렇지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무려 1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세는 여전하다.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후 추징받은 세금이 제 아무리 많더라도 탈세를 통해 얻은 수익만 못한 것인지, 아니면 ‘탈세는 곧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탈세가 아닌 성실납세가 몸에 배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또한 무수히 많다. 문제는 소수의 탈세범들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세청이 매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탈세는 곧 범죄행위’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탈세범들에게는 매번 ‘소 귀에 경 읽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탈세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을까. 회초리가 약이다.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세를 일삼는 이들에게 회초리는 곧 원리원칙에 따른 세무조사와 법에 근거한 처벌 뿐이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실시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원리원칙에 입각한 엄정 처리’라는 매서운 진리를 재차 각인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세무조사 후 이들에게 추징되는 세금 규모를 떠나 고소득 전문직업계 전반에 걸쳐 세정 투명도 역시 한 단계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