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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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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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이후 반도체ㆍLCD 퇴직자 중 퇴직 후 3년 이내<br/>-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10년 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지급<br/>-암 치료 중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1억원 지급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과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만든 퇴직자 지원제도이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당초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사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류를 확대 △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암 14종에 대해 지원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하며,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제도에 대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안내를 위한 별도의 대표전화(080-300-1436)도 운영될 계획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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