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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