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3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패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대가성 여부도 상식차원에서 입증됐다. 무엇 때문에 2억 원을 주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행적으로 선거를 하면 돈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들이 무성했는데 한 번도 드러난 적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딱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정서의 문제가 또 있다. 그런 것을 법으로 가져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게 법률적 부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부패, 권력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부패를 그대로 놓아두고 공정사회로 발전할 수 없고 공생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