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30일 오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은법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중앙은행이 지켜봐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급작스런 간담회에 대해 김 총재는 특정 이해집단의 생각 떄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에 오도된 정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에 대해 “이미 재정부와 금융감독당국, 한은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의한 한은법에 대해 은행권이 공동검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이 이를 감수해야 하며 실제로 한은법이 실행되더라도 한은은 부문검사 위주기 때문에 1년에 1~2번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200회가 넘는 금감원의 부문검사와 비교한다면 금융기관의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사한 금융환경이면서도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단독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행에 비교한다면 은행권의 공동조사권을 바라는 한은의 요구는 무리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총재는 금융채에 대한 지준부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재는 “OECD 34개국 가운데 유로지역 13개국을 제외한 22개국 중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국은 금융채 지준부과를 2006년에 부활시켰으며 미 연준의 경우 0%(영세율), 일본은 0.1%, 유럽은 만기 2년 이상의 경우 0%, 미만이 경우 2%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준부과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은행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할때 평상시에는 금융기관경쟁력을 감안해 0% 세율을 부과하다가 위기조짐이 보이면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을 얘기했다”면서 실제로 2004~2005년까지 금융채의 비중이 4~5%였지만 위기 직전에는 19%까지 늘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때문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그냥 둘 수 없고 평소 지준율이 3.6~3.7%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준부과가 부담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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