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쾌속 여객선 등이며 규정속도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항을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영종대교-인천대교 남단 1.85km(1마일) 해상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며 5만t 이상 대형 선박은 인천대교 남.북단 1.85km 해상에서 10노트 이하로, 남항, 북항 등 일대에서는 8노트 이하로 다녀야 한다.
인천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9월9일까지 과속운항 위험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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