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김 총재가 미 연방준비위원회를 비롯 일본, 유럽 등이 금융채에 대해 지준부과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의 경우 정기예금 등 저축성계좌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준 부과 대상이 우리나라 보다도 제한적이며 은행채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 전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 연방국가의 경우 공개시장조작 및 예대율 규제가 주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정착됐고, 지준부과가 금융기관의 조세 성격을 가지면서 이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이 2006년에 도입한 지준적립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지준적립여부 및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무이자로 강제 적립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한 EU가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시장조작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통화관리수단이 규제 중심으로 운용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지급준비금 제도는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일정 비율(2%~7%)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제도로 은행채는 상환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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