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분실신고는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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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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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공인인증기관과 24시간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분실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이들 기관에서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처를 모르면 5개 기관에 모두 전화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폐기신청을 해야 했으며 이마저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신고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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