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최대 14일(9월1~14일)간 전국 재래시장 350곳 주변도로 99.8㎞에 주간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시장별 주정차허용 구간과 시간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안내된다. 경찰은 또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 구간ㆍ시간 외 주차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다.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