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부인 등 3명 31일 소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31 07: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2명도 같은 날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한 협상 과정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의 부인 정씨는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 측에 전달한 2억원 가운데 지난 2월22일 전달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한 박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 가운데 정씨가 인출한 돈을 제외한 1억7000만원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발견, 경로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은 곽 교육감이 주택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돈을 변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자금에는 개인 돈인지, 공금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에 교육감 판공비, 교육청 사업비, 여론조사비를 포함한 선거자금 잔금 등 공적인 항목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곽 교육감이 제3의 인물 또는 조직으로부터 황급하게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곽 교육감의 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체포한 강 교수를 상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정황과 이를 박 교수 동생의 지인에게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강 교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성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고 판단, 추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박 교수로부터 '돈거래 문건'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하면서 애초 후보단일화의 조건이자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제시한 7억원 중 2~4월에 지급된 2억원 외에 나머지 5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건네주기로 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