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식의 광화문 통신] UNIST 제 2기 조무제호(號) 출범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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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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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조무제 초대 총장이 제2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울산과기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무제 현 총장의 연임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무제 총장의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2015년 8월31일까지 4년이다. 조 총장은 2007년까지 경상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이후 울산과기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2011. 8. 30.)

UNIST 조무제 총장(68)이 오랜 ‘진통’ 끝에 총장직 연임이라는 타이틀을 쥐는 데 성공했다.

진통이라니. 다소 의아할 수도 있을 법하다.

다음을 보자.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오는 14일 열릴 이사회에서 총장의 정년 연장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현 조무제 총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현재 조무제 총장은 67세로 내년 임기가 다하면 다시 총장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관 개정을 통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를 두고 학내구성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학관계자에 의하면 타 대학도 70세가 넘은 사람이 총장을 하고 있고, 좀 더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총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일부대학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우수교수의 정년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현 총장의 연임을 위한 정관개정을 추진한 전례는 없다.

정말 유능한 총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면, 굳이 부랴부랴 서둘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설령 현 총장의 연임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졸속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학내구성원의 동의와 합리적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울산과기대가 14일 이사회 건(정관개정)을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더불어 이번 조치가 학내구성원의 동의와 합리적 평가 없이 현 총장의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면 ‘학교를 사유화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과기대의 출발이 그러했듯이 ‘대학교육의 공공성’ 이라는 책무와 울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2010. 7.13.)

조 총장의 새로운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 시작을 단 이틀을 앞두고 교과부가 조 총장의 연임을 통보했다는 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깊은 고민이 읽혀 지는 대목이다.

"두 분 다 마음 고생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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