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공개물량 4만4603건보다 2만735건(47%) 증가한 총 56종, 6만5338건이 공개된다.
공개목록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도로·하천·건물 등 지형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식생도·임상도·생태자연도·정밀토양도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간정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필요로 하는 정보의 구축여부를 국가공간정보 목록조회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축 여부가 확인되면 보유기관, 제공비용, 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해 보유기관에 직접 정보 제공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 구축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중복구축을 방지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양질의 국가공간정보 취득이 용이해져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첨단IT 제품과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공간정보의 활용 확대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하여 내년 말까지 활용도 높은 공간정보를 국토부나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공간정보목록 서비스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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