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31일 새로운 상조보험 상품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장기간 내 사망시 사망보험금 대신 제휴업체인 ㈜좋은상조를 통해 장례 전문인력과, 차량,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IG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현물형 상조보험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31일 출시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로 명명된 상조업체 제휴서비스를 통해 상조전문기업인 ㈜좋은상조의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하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가족안심서비스'는 보장 기간일 경우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제공되며, 가입 이후 일정기간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된 일부 상조보험상품과 달리 가입한 직후부터 보장기간이 시작된다.
월 2만400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40세 남성 기준)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질병사망은 80세까지 장례서비스와 함께 추모비용·중환자실 입원 일당 등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상조업체의 부실운영과 높은 장례비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은 국내 대표 상조업체인 좋은상조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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