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발적인 통제능력을 결여한 도박 중독 상태로 보이고, 경찰 소환에 불응에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기도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수감된 신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섰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약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신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