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난 29일까지 1520명이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796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0.85%)이다.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3년동안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 14.8%에 비하면 커다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전자발찌법은 애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으나 개정결과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이 확대되는 등 3년 동안 세 차례나 개정됐다. 부착기간도 도입 당시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해 졌다.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452명(29.7%), 30대 444명(29.2%) 등 30~40대가 약 60%다.
3년간 24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전원 검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발찌 훼손을 막고자 스피링강을 삽입한 전자발찌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자발찌 훼손비율은 0.48%에서 0.17%로 낮아졌다.
전자발찌법은 내달 1일 시행 3년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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