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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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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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NCR은 증권사 위험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본질인 위험인수·자본공급·중개기능 활성화와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 유도를 위해 NCR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최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현행 350%에서 25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 적용시 국내 62개 증권사는 최소 6조원 이상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NCR 하한선도 통일된다.

금융위는 9월중 규정변경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중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경우 부과하는 ‘집중위험 가중치’가 낮아진다.

기존 단순 가산방식에서 누진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보유지분 위험액의 3배를 가중치로 부과하던 것을 5% 이상 초과분부터 순차적으로 부과되는 가중치에 추가 초과분이 합산된다.

만기가 3년이상 남아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된다.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 우량도에 따라 담도인정금액이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가 확실해 대출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그 금액만큼 위험자산에서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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