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6033명 집중적 징수 추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0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5300만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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