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31일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요 포털과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이 포함된 경고창(배너)를 설치토록 했다.
또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단속토록 하는 한편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 이용을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했다.
특히 키스방을 비롯한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단속토록 하고 성인전용 사이트에 청소년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역할을 분담해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뤄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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