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증권 대표 국민연금 로비로 징계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D증권 A 대표와 B 전 부사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로비를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증권사 A 대표와 B 전 부사장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25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 워크숍 비용 600만원 등 유흥비와 식대를 대납해 당국에 적발됐다.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9월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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