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관한 심사기준’을 고쳐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명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 중 위약금 등 해지 비용에 관한 민원이 21%(2566건)로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키로 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유도하기로 하고 표준고지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새 고시안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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