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제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대출이 제한된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도 동일인에 대한 여신을 50억원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외 신규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내규를 변경하고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전체 대출 80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30조원에 불과해 현재 대출이 과도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했다.

그러나 일부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내 대출이 5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해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협은 신규 대출의 33%, 농협은 50% 이하로 영업구역외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 제한을 두지 않아 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2금융권 대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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