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지휘 오인 흉기난동 피의자 석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경찰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했다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잘못 알아듣고 어이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21일 오전 4시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홍모(28)씨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갖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당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흉기등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정신병력 여부 등을 보강수사하라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휘서에 ‘보강수사 후 체포시한 내에 재지휘를 받으라’고 적었지만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오해하고 당일 오후 7시께 홍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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