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종교시설이 취락지구외 지역으로의 이축이 허용되어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소규모 영세 공장 및 종교시설 등이 취락지구 또는 일반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폐업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각종 금융, 소득정보자료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용 보조사업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를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타기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국방·군사시설,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재정비 및 이전사업,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 등이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는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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