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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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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추제(中秋節 추석) 풍속의 대표적인 아이콘은 둥근달과 웨빙(月餠)과, 바이주(白酒 고량주) 등이다. 이중에서도 호두 팥 밤 잣 등 각종 소를 넣어 빚은 일종의 밀가루 다과 웨빙은 중추제 전통 문화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전통 식품으로 중국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인들사이에는 충추제가 다가오면 대체로 100위안~500위안짜리 웨빙 상자를 마련해 친지나 비즈니즈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기업이나 기관들 중에도 이맘때면 직원들에게 웨빙 선물상자를 지급하는 곳이 많다.

어느해나 예외없이 충추제 때면 웨빙은 늘 사회의 주요 이슈거리로 뉴스의 중심을 차지한다. 때로는 유통기한을 넘긴 웨빙을 시중에 내다 팔거나, 아예 작년 제품을 냉장 보관했다가 슬쩍 시장에 내놓는 악덕 상혼이 폭로되기도 한다.

또 가파르게 치솟는 웨빙 가격도 곧잘 충추제의 주요 뉴스로 다뤄진다. 기업들이 마케팅차원에서 수천위안(수십만원)하는 고가의 웨빙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충추제 웨빙의 지나친 상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웨빙의 품질과 가격 등이 아니라 웨빙 세금, 이른바 '웨빙세(月餠稅)'가 커다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중추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당국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중추제 선물로 나눠주는 웨빙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

세무당국은 기업단위가 근로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웨빙을 싯가로 환산해 근로자들의 급여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시 지방세 관계자는 웨빙 등 실물 취득은 개인 소득의 한 형식으로 임금과 보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기업및 기관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노조경비등은 면세범위에 포함되지만 웨빙은 예외라는 것이다. 웨빙 구입대금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해 세금을 안내는 것은 탈세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게 당국의 분명한 입장이다.

당국이 웨빙세를 부과하기로 한데는 웨빙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세원을 늘릴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웨빙가격이 수십위안하던 시절에는 돈이 안됐지만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주종 웨빙가격이 수백 또는 심지어 수천위안으로 치솟자 세원 확보차원에서 개인소득세 징수라는 칼을 들이대고 나선것.

중국은 면세점 개혁을 통해 9월 1일부터 월수입 3500위안까지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면세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웨빙세가 본격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에다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웨빙의 싯가를 더해 3500위안이 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런 방침에 대해 일반 직장인들과 일부 민속학자들은 "웨빙은 전통명절과 문화의 한 부분인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원에 포함시켜려 한다"며 당국의 처사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의 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월병세 신설’방침에 대해 '바늘 꽂을 자리만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는 발상(見縫揷針徵稅)'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장인들에 가중될 세부담을 우려했다.

웨빙세 방침이 흘러나오자 어떤 근로자들은 사전에 회사가 주는 웨빙 선물을 절대 받지않겠다고 선언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노조가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측에 대해 웨빙을 주지말고 '명절 비용(떡값)'을 달라고 주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통문화와 법규정이 상충될 경우 법률을 따르는게 도리며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일체의 수입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처사라고 지지하는 입장을 내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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