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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잇뷰티 징계, 협찬주 제품 '노골적 광고효과'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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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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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겟잇뷰티 징계, 협찬주 제품 '노골적 광고효과'로 징계

[사진=올리브 TV]
(아주경제 총괄뉴스부)케이블 TV 온스타일 '겟잇뷰티'가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 협찬주 제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온스타일의 '겟 잇 뷰티 2011'데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유진이 MC를 맡고 있는 ‘겟잇뷰티’는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모으며 소개되는 제품은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이번 징계가 여부에 따라 겟잇뷰티의 향후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겟 잇 뷰티' 외에도 J Golf '양용은의 The BEST Lesson'은 골프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특정 골프장 회원권의 장점과 해당 골프장의 연락처, 특정 골프 회원권 중개 회사 로고 등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노출해 '시청자 사과' 게재를 받았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전체회의 결과 '겟 잇 뷰티2011'과 함께 MBC '100분 토론'과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등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agn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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