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오는 9월 5일은 한국관세사회가 창립된지 꼭 35주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FTA를 맞은 관세사회 또한 중대한 변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김광수 관세사회 회장의 설명이 사뭇 비장하다.
우리나라의 관세사제도는 1949년 일본의 화물취급인제도를 그대로 받아 1967년 통관업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운영되다가 1975년에야 오늘날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제도를 도입했다.
관세사회는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다음해인 1976년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59명을 중심으로 출범했고 35년이 지난 지금 1450여명의 회원과 6000여 명의 직무보조자를 가진 전문자격사단체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5년 관세법에 한 부분이였던 관세사제도를 ‘관세사법’으로 독립한 것을 계기로 관세사들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자격사로서의 직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와 앞으로의 한-미 FTA는 지난 35년간의 발전사를 아우를만큼 무역과 관세분야에서 큰 변혁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은 FTA가 본격 가동되면 ‘FTA의 스파게티 볼’ 효과로 협정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과 관세율 구조로 자칫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관세추징은 물론 무역 클레임 등의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경우 2005년 5000억 달러 후 불과 6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급속도로 무역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에 대해 가장 많이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는 곳이 관세사업계”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체약상대국의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이미 수년 전부터 관세사업계는 해외 규정의 까다로운 규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관세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특성상 업역간의 사익을 접어두고 정부방침에 따른 공익적 역할을 관세사회가 일임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사회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업무 등 직무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FTA에 관련된 많은 자료의 수집보급과 함께 ‘FTA실무길라잡이’라는 서적도 출판,배포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FTA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한 무역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전문교육도 수차례 실시하고 컨설팅 교육을 받은 500여명의 컨설팅 전문 관세사도 배출했다.
FTA 원산지 결정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위해 원산지관리 솔루션 보유업체인 LG히다찌, 비즈머스, 레디코리아와 MOU를 체결,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판정·관리 솔루션의 안정적인 전산 구축도 지원 중이다.
지난 6월 관세청과 공동으로 미국·EU전문가를 초청, ‘국제원산지 컨퍼런스’와 ‘한-EU FTA활용 마케팅 전략세미나’를 개최한 것도 FTA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FTA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도입을 위해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관세사 부문 공인기준을 완화하면서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정부에 적극 개진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최근 FTA와 관련해 여러 정부기관과 단체에서 FTA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김 회장은 “FTA관련 업무의 핵심은 원산지 결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WCO평가협약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가격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그는 FTA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세관이며 관련 실무는 관세사의 직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칫 비전문적 서비스 등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또한 관세사업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FTA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가속해야 한다는 일침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관세사회 회장 당선 후 연임에 성공하기까지 김 회장이 줄곧 추진해왔던 관세사 개선의 한 축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글로벌 무역환경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현미경으로 타국의 수출을 검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입 업체가 최선의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합쳐 최선의 방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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