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알선 및 청탁 대가로 금품 제공 시 해당 금품액의 20배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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