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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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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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알선 및 청탁 대가로 금품 제공 시 해당 금품액의 20배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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